열린광장
야생화마을 소식
  1. 4월 17일_고한읍 도시재생사업 모니터링 회의
    도시재생사업 계획 중대변경 관련하여 센터에서 협동조합 해봄분들과 회의를 가졌습니다. 
    2025.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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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4
  2. 4월 16일_주차장 인근 폐공가 경관개선 업무협조 회의
    마을호텔 주차장 인근 폐공가 경관개선을 위해 군의원님들, 도시과분들, 고한현장센터분들과 업무협조 회의를 하였습니다. 
    2025.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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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4
  3. 4월 15일_강원랜드 커피박 순환자원 조건부 인정 취득
    강원랜드&마을협동조합(고한현장지원센터 기여)이 함께 할 커피박 순환자원 조건부 인정 취득을 하였습니다. 
    2025.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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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4
  4. 4월 10일_직무역량강화 교육
    정선군도시재생센터(기초)에서 16:00 직무역량강화 교육으로 인구소멸시대의 대책에 대한 강의에 참석하였습니다. 
    2025.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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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4
  5. 4월 9일_스마트가로등 업체 CCTV 설치방향 점검 협조회의
    10:00 춘천 스마트가로등 설치업체(기가테크놀러지) -CCTV설치 방향점검 및 현장실사를 했습니다. 
    2025.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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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4월 8일_고한읍 도시재생 활성화계획 변경 회의
    센터에서 꾸림 김찬호소장님과 고한읍 도시재생 활성화계획 변경건으로  회의를 가졌습니다.  
    2025.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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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4월 7일_18리 노후아케이드 개량 주민협의
    군 도시과, 현장지원센타, 주민분들과 노후아케이드(18리, 고한 4길 7-12~14)  개량 주민협의및 현장실사를 가졌습니다. 
    2025.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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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4월 4일_정선 군관리계획(고한리2-2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1. 정선 군관리계획(고한리2-2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및 「강원특별자치도 사무위임 조례」 제2조    따라 결정(변경)하고,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강원특별자치도 사무위임 조례」 제2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3. 관계도서는 정선군청 도시과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가. 결정(변경)취지 : 고한 시가지 입구 회전교차로 설치 등으로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과 합리적인 교통체계를 구축하고자 기반시설 계획, 가구 및 획지 계획 등 지구단위계획 변경 결정  나. 위    치 : 정선군 고한읍 고한리 125-4대 일원  다. 정선 군관리계획(고한리 2-2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조서 : 별첨 조서 참조  라. 정선 군관리계획(고한리 2-2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 실음생략  마.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은 토지이음(https://www.eum.go.kr)에서도 열람이 가능함​
    2025.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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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4월 1일_노후주택정비사업(7차) 홍보용 현수막 게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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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4월2일_고한읍 시가지 대청소
    고한의용소방대, 방범대원들과 고한읍시내도로, 정암사도로등 시가지 대청소를 하였습니다. 
    2025.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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