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20일 정선(고한) 군계획시설사업(주차장 4,5) 실시계획인가(변경) 고시
정선군 고시 제2024-87호강원도 고시 제1998-207호(1998. 10. 15.)로 최초 결정 고시된 정선(고한) 군계획시설(주차장 4)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7조에 의거 사업기간 연장에 따라 실시계획을 변경 인가하고, 같은 법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 합니다.2024년 11월 8일정 선 군 수1. 위 치: 강원특별자치도 정선군 고한읍 고한리 120-5번지 일원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가. 종 류 : 군계획시설사업(교통시설 : 주차장) 나. 명 칭 : 정선(고한) 군계획시설사업(주차장 4) 신축 3. 사업의 면적 또는 규모시설명군계획시설 결정실시계획 인가 비 고 세부시설명규 모금회시행 교통시설(주차장) 주차장 4□ A=4,282㎡ □ 주차타워 신축 A=4,282㎡(지상 3층)- 건축면적 : 2,152.21㎡- 연 면 적 : 6,087.08㎡4. 사업시행자 및 주소가. 성 명 : 정선군수(교통관리사업소장) 나. 주 소 : 강원특별자치도 정선군 정선로 12265. 사업기간 가. 당 초 : 2024. 4. 26. ~ 2024. 12. 31.나. 변 경 : 2024. 4. 26. ~ 2025. 6. 30.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 지번, 지목 및 면적, 소유권 외의 권리의명세 및 그 소유자·권리자의 성명, 주소 : 변경없음 7. 법 제99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 등의 귀속 및 양도에 관한 사항: 해당없음정선군 고시 제2024-89호정선(고한) 군계획시설사업(주차장 5) 실시계획인가(변경) 고시 강원도 고시 제1998-207호(1998. 10. 15.)로 최초 결정 고시된 정선(고한) 군계획시설 (주차장 5)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7조에 의거 사업기간 연장에 따라 실시계획을 변경 인가하고, 같은 법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 합니다.2024년 11월 8일 정 선 군 수1. 위 치 : 강원특별자치도 고한읍 고한리 104-3번지 일원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가. 종 류 : 군계획시설사업(교통시설 : 주차장) 나. 명 칭 : 고한 제2공영주차장 입체화사업 3. 사업의 면적 또는 규모시설명군계획시설 결정실시계획 인가 비 고 세부시설명규 모금회시행 교통시설(주차장) 주차장 5□ A=2,669㎡ □ 주차타워 신축 A=2,801㎡(지상 2층)- 건축면적 : 1,316.35㎡- 연 면 적 : 2,502.60㎡-4. 사업시행자 및 주소가. 성 명 : 정선군수(도시과장) 나. 주 소 : 강원특별자치도 정선군 정선읍 봉양3길 215. 사업기간 가. 당 초 : 2024. 9. 6. ~ 2024. 12. 31.나. 변 경 : 2024. 9. 6. ~ 2025. 12. 31.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 지번, 지목 및 면적,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 및 그 소유자·권리자의 성명, 주소 : 변경없음 7. 법 제99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 등의 귀속 및 양도에 관한 사항 : 해당없음
2024.12.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