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선군 고시 제2025-138호
정선군 고한읍「가장 높은 곳에서 빛나는 꽃, 야생화마을 고한」
도시재생활성화계획(경미한 변경) 고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가장 높은 곳에서 빛나는 꽃, 야생화마을 고한」도시재생뉴딜사업(일반근린형) 활성화계획(경미한 변경)을 고시합니다.
2025년 12월 8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