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광장
공지사항
  1. 4월 29일_2025년 야생화마을 도시재생 주민공모사업 공고
    ■ 공고기간 : 2025. 4. 28(월) ~ 5. 16(금) 까지■ 접수기간 : 2025. 4. 28(월) ~ 예산소진시 까지※ 신청서류 : 고한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https://www.gohanurc.or.kr/) 홈페이지(블로그)에서 다운로드■ 선정심사 및 발표 : 매월 선정심사 후 발표■ 사업기간 : 2025. 4.28(월) ~ 10.31(금금)■ 접수방법 : 방문 또는 이메일 접수 - 방문 접수 : 정선군 고한읍 고한2길 46 1층 야생화마을 고한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 이메일 접수 : urban_gohan@naver.com※ 이메일 신청시 신청서류에 신청서에 서명 또는 날인하여 스캔본과 한글파일 제출​■ 신청자격 : 고한읍 도시재생활성화계획 구역내(10,12,13,17,18,19리) 거주자 또는 생활권자 3인이상 포함■ 지원규모 :- 일반공모 : 최대 500만원 이내- 기획공모 : 최대 1,000만원 이내■ 일반공모 : 활성화계획구역내의 거주자 또는 생활권자 3인이상 포함- 주거, 환경, (사회적)경제, 문화.예술.관광, 사회.복지, 등 다양한 유형의 주민공동체 활동분야■ 기획공모 : 일반공모사업 또는 도시재생 관련 추진하였던 사업중 우수성이 인정되는 사업​■ 지원제한 :- 1개 주민(단체)당 1개사업만 지원 가능(중복지원 불가)- 동일한 사업내용으로 행정 및 타기관에서 보조금(지급예정포함)을 지원받은 주민(단체)​■ 문의 : 야생화마을 고한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 ☎ 591-9700※ 공고문 및 신청서류 아래 첨부파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5.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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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4
  2. 4월 22일_고한읍 야생화마을 집수리 지원사업 대상자 확정 공고[6차]
    정선군 공고 제2025- 465호   - 고한 일반근린형 도시재생뉴딜사업 -고한읍 야생화마을 집수리 지원사업 대상자 확정 공고[6차]   고한읍 도시재생 활성화계획 구역의 노후주택 외부집수리(지붕, 담장, 외벽 등)를 위하여 추진하는 「고한읍 야생화마을 집수리지원사업」의 모집공고 6차에 따른 신청자 중 심사를 통해 선정된 집수리 대상자를 붙임과 같이 확정 공고합니다.   2025년 04월 21일 정 선 군 수       1. 고한읍 야생화마을 집수리 지원사업 대상자 확정 개요 가. 관련문서 - 고한읍 야생화마을 집수리 지원사업 참여자 모집공고(6차) 2. 집수리 지원사업 공사 절차공사 견적서 제출(주민 사전 협의)⇒자부담금 고지서 발송 →자부담금납부⇒공사계약 체결⇒공사착수 →준공⇒준공검사⇒자부담금 차액 환급⇒유지관리(하자보수)공사업체→정선군(도시과)   정선군(도시과)→주민   정선군(회계과)   공사업체   정선군(도시과)·집수리점검단   정선군(회계과)→주민   주민→공사업체가. 집수리 지원금의 초과분은 주민 자부담 원칙 (별건의 공사로 분리)나. 주민 자부담금 미납시 공사 계약 및 착공 불가     3. 고한읍 야생화마을 집수리 지원사업 모집(6차) 확정 명단 - 신청가구수 7호 (선정 7)번호성명주소지선정여부비고6-1김*철 고한4길 36-1선정   6-2이*광 고한5길 5선정   6-3전*자 고한1길 7선정   6-4김*진
    2025.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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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4
  3. 4월 18일_집수리 기술 기초교육 참여자 모집 공고
    고한현장지원센터 공고 제2025-01호 2025년 야생화마을 고한 집수리 기술 기초교육 참여자 모집 공고야생화마을 고한 도시재생사업에 대한 주민들의 이해와 참여를 높이고자 2025년 야생화마을 「집수리 기술 기초교육」을 개설하고 교육 참여자를 모집하오니 지역주민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2025년 4월 21일야생화마을 고한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장 1. 공 고 명 : 「집수리 기술 기초교육」참여자 모집2. 신청기간 : 2025. 4. 21.(월) ~ 4. 25.(금) 3. 모집대상 : 도시재생 사업 대상지 주민4. 모집인원 : 15명 이내5. 신청방법 1) 신청서 : 고한현장지원센터 블로그(https://blog.naver.com/gohan_ozroad) 공지사항2) 신청방법 : 이메일 제출 (urban_gohan@naver.com)방문 접수 (정선군 고한읍 고한2길 46 1층)※ 제출서류 : 참여 신청서(소정 양식) 1부6. 선정결과 : 2025. 4. 28.(월) 선정된 자에게 개별 통보7. 교육장소 : 정암아리센터(고한복합문화센터) 공작실8. 교육일정 : 2025.4.30.(수) ~ 7. 2.(수), 매주 수요일(총10회차)9. 기타문의 : 야생화마을 고한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033-591-9700)
    2025.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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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4
  4. 4월 1일_고한읍 야생화마을 집수리사업 참여자 모집공고(7차)
    고한읍 야생화마을 집수리사업 참여자 모집공고(7차)​
    2025.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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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4
  5. 2월 13일 고한읍 야생화마을 집수리사업 참여자 모집공고(6차)
    정선군 공고 제2025 - 170 호​고한읍 야생화마을 집수리사업 참여자 모집공고(6차)- 고한 일반근린형 도시재생뉴딜사업 - 고한 일반근린형 도시재생뉴딜사업의 시행으로 고한읍 도시재생활성화계획 구역내 노후주택 외부집수리(지붕, 담장, 외벽, 창호 등)를 위한 “야생화마을 집수리지원사업 참여자 모집”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주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2025년 2월 12일 정 선 군 수
    2025.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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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2
  6. 12월 17일 정선군 고한읍 도시재생 활성화계획(경미한 변경) 고시
    정선군 고한읍 도시재생 활성화계획(경미한 변경) 고시​첨부파일    정선군 고한읍 도시재생활성화계획 변경 고시문.hwp
    2025.01.06
    06
    2025.01
  7. 12월 2일 고한읍 야생화마을 집수리사업 참여자 모집공고(5차)
    정선군 공고 제2024 - 1285호​고한읍 야생화마을 집수리사업 참여자 모집공고(5차)- 고한 일반근린형 도시재생뉴딜사업 -고한 일반근린형 도시재생뉴딜사업의 시행으로 고한읍 도시재생활성화계획 구역내 노후주택 외부집수리(지붕, 담장, 외벽, 창호 등)를 위한 “야생화마을 집수리지원사업 참여자 모집”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주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2024.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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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2
  8. 11월 20일 정선(고한) 군계획시설사업(주차장 4,5) 실시계획인가(변경) 고시
    정선군 고시 제2024-87호​강원도 고시 제1998-207호(1998. 10. 15.)로 최초 결정 고시된 정선(고한) 군계획시설(주차장 4)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7조에 의거 사업기간 연장에 따라 실시계획을 변경 인가하고, 같은 법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 합니다.2024년 11월 8일정 선 군 수1. 위 치: 강원특별자치도 정선군 고한읍 고한리 120-5번지 일원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가. 종 류 : 군계획시설사업(교통시설 : 주차장) 나. 명 칭 : 정선(고한) 군계획시설사업(주차장 4) 신축 3. 사업의 면적 또는 규모시설명군계획시설 결정실시계획 인가 비 고 세부시설명규 모금회시행 교통시설(주차장) 주차장 4□ A=4,282㎡ □ 주차타워 신축 A=4,282㎡(지상 3층)- 건축면적 : 2,152.21㎡- 연 면 적 : 6,087.08㎡4. 사업시행자 및 주소가. 성 명 : 정선군수(교통관리사업소장) 나. 주 소 : 강원특별자치도 정선군 정선로 12265. 사업기간 가. 당 초 : 2024. 4. 26. ~ 2024. 12. 31.나. 변 경 : 2024. 4. 26. ~ 2025. 6. 30.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 지번, 지목 및 면적, 소유권 외의 권리의명세 및 그 소유자·권리자의 성명, 주소 : 변경없음 7. 법 제99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 등의 귀속 및 양도에 관한 사항: 해당없음​정선군 고시 제2024-89호정선(고한) 군계획시설사업(주차장 5) 실시계획인가(변경) 고시 강원도 고시 제1998-207호(1998. 10. 15.)로 최초 결정 고시된 정선(고한) 군계획시설 (주차장 5)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7조에 의거 사업기간 연장에 따라 실시계획을 변경 인가하고, 같은 법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 합니다.2024년 11월 8일 정 선 군 수1. 위 치 : 강원특별자치도 고한읍 고한리 104-3번지 일원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가. 종 류 : 군계획시설사업(교통시설 : 주차장) 나. 명 칭 : 고한 제2공영주차장 입체화사업 3. 사업의 면적 또는 규모시설명군계획시설 결정실시계획 인가 비 고 세부시설명규 모금회시행 교통시설(주차장) 주차장 5□ A=2,669㎡ □ 주차타워 신축 A=2,801㎡(지상 2층)- 건축면적 : 1,316.35㎡- 연 면 적 : 2,502.60㎡-4. 사업시행자 및 주소가. 성 명 : 정선군수(도시과장) 나. 주 소 : 강원특별자치도 정선군 정선읍 봉양3길 215. 사업기간 가. 당 초 : 2024. 9. 6. ~ 2024. 12. 31.나. 변 경 : 2024. 9. 6. ~ 2025. 12. 31.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 지번, 지목 및 면적,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 및 그 소유자·권리자의 성명, 주소 : 변경없음 7. 법 제99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 등의 귀속 및 양도에 관한 사항 : 해당없음 
    2024.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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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2
  9. 11월 7일 정선(고한) 군관리계획(시설:주차장) 결정(변경), 실시계획인가 및 지형도면 고시
    1. 강원도 고시 제1998-207호(1998. 10. 15.)로 최초 결정 고시된 정선(고한) 군계획시설(주차장 5)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88조,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제97조, 제100조, 「강원특별자치도 사무위임조례」 제2조에 따라 군관리계획(시설:주차장) 결정(경미한 변경) 및 군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인가 고시하고,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강원특별자치도 사무위임조례」 제2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하며, 관계도서는 정선군청 도시과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가. 위    치 : 강원특별자치도 고한읍 고한리 104-3번지 일원    나. 사업의 종류 및 명칭    1) 종   류 : 군계획시설사업(교통시설 : 주차장)     2) 명   칭 : 고한 제2공영주차장 입체화사업   다. 사업의 면적 또는 규모 : 주차타워 신축 A=2,801㎡(지상 2층)  라. 사업시행자 및 주소    1) 성   명 : 정선군수(도시과장)     2) 주   소 : 강원특별자치도 정선군 정선읍 봉양3길 21  마. 사업기간 : 실시계획인가일로부터 ∼ 2024. 12. 31.  바.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 지번, 지목 및 면적,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 및 그 소유자·권리자의 성명, 주소 : 붙임 참조   사. 법 제99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 등의 귀속 및 양도에 관한 사항 : 해당없음   아. 군관리계획 결정(변경)에 관한 사항 : 고시문 참조
    2024.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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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9월 24일 2024 야생화 오즈로드 축제일정(4곳마을)
    신촌마을 9월 27일(금) 16:30~20:00 야생화공방물한마을 10월 11일(금) 16:30~20:00 13리 노인회관앞 행사장18번가 10월 19일(토) 13:00~18:00 마을호텔18번가 골목길19리 10월 22일(화) 16:30~20:00 고한농협 주차구역 행사장~ 
    2024.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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