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선(고한) 군계획시설사업(주차장 4) 공사완료 공고
강원도 고시 제1998-207호(1998. 10. 15.)로 최초 결정고시된 군계획시설 및 정선군 고시 제2024-25호(2024. 4. 26.)로 최초 결정고시되어, 정선군 고시 제2024-87(2024. 11. 6.)호로 변경 결정고시된 군계획시설(교통시설:주차장)에 대한 사업이 완료됨에 따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2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사 완료 공고합니다.
2025년 7월 10일
정 선 군 수
1. 위 치 : 강원특별자치도 정선군 고한읍 고한리 120-5번지 일원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가. 종 류 : 군계획시설사업(교통시설:주차장)
나. 명 칭 : 정선(고한) 군계획시설사업(주차장 4) 신축
3. 사업의 면적 또는 규모 : A = 4,282㎡
4. 사업시행자 및 주소
가. 성명 : 정선군수(교통관리사업소장)
나. 주소 : 강원특별자치도 정선군 정선읍 정선로 1226
5. 사업기간 : 2024. 4. ~ 202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