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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정선군 고한읍 도시재생활성화계획 변경 고시문(2차)_251208
2025.12.09

정선군 고시 제2025-138

 

정선군 고한읍가장 높은 곳에서 빛나는 꽃, 야생화마을 고한 

도시재생활성화계획(경미한 변경) 고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2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가장 높은 곳에서 빛나는 꽃, 야생화마을 고한도시재생뉴딜사업(일반근린형) 활성화계획(경미한 변경)을 고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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