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정선 군관리계획(고한리2-2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및 「강원특별자치도 사무위임 조례」 제2조 따라 결정(변경)하고,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강원특별자치도 사무위임 조례」 제2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3. 관계도서는 정선군청 도시과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가. 결정(변경)취지 : 고한 시가지 입구 회전교차로 설치 등으로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과 합리적인 교통체계를 구축하고자 기반시설 계획, 가구 및 획지 계획 등 지구단위계획 변경 결정
나. 위 치 : 정선군 고한읍 고한리 125-4대 일원
다. 정선 군관리계획(고한리 2-2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조서 : 별첨 조서 참조
라. 정선 군관리계획(고한리 2-2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 실음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