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광장
공지사항
  1. 4월 22일_고한읍 야생화마을 집수리 지원사업 대상자 확정 공고[6차]
    고한읍 야생화마을 집수리 지원사업 모집(6차) 확정 명단 - 신청가구수 7호 (선정 7)번호성명주소지선정여부비고6-1김*철 고한4길 36-1선정   6-2이*광 고한5길 5선정   6-3전*자 고한1길 7선정   6-4김*진 고한1길 57선정   6-5임*규 물한리길 28-3선정   6-6전*철 고한1길 51-1선정   6-7신*숙 물한리길 28-3선정   ※사업추진 중 집수리 가이드라인 지원대상 조건이 미충족되는 사항이 발생 혹은 발견될 시 사업에서 제외될 수 있음.
    2025.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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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4
  2. 4월 18일_집수리 기술 기초교육 참여자 모집 공고
    고한현장지원센터 공고 제2025-01호 2025년 야생화마을 고한 집수리 기술 기초교육 참여자 모집 공고야생화마을 고한 도시재생사업에 대한 주민들의 이해와 참여를 높이고자 2025년 야생화마을 「집수리 기술 기초교육」을 개설하고 교육 참여자를 모집하오니 지역주민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2025년 4월 21일야생화마을 고한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장 1. 공 고 명 : 「집수리 기술 기초교육」참여자 모집2. 신청기간 : 2025. 4. 21.(월) ~ 4. 25.(금) 3. 모집대상 : 도시재생 사업 대상지 주민4. 모집인원 : 15명 이내5. 신청방법 1) 신청서 : 고한현장지원센터 블로그(https://blog.naver.com/gohan_ozroad) 공지사항2) 신청방법 : 이메일 제출 (urban_gohan@naver.com)방문 접수 (정선군 고한읍 고한2길 46 1층)※ 제출서류 : 참여 신청서(소정 양식) 1부6. 선정결과 : 2025. 4. 28.(월) 선정된 자에게 개별 통보7. 교육장소 : 정암아리센터(고한복합문화센터) 공작실8. 교육일정 : 2025.4.30.(수) ~ 7. 2.(수), 매주 수요일(총10회차)9. 기타문의 : 야생화마을 고한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033-591-9700)
    2025.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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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4
  3. 4월 1일_고한읍 야생화마을 집수리사업 참여자 모집공고(7차)
    고한읍 야생화마을 집수리사업 참여자 모집공고(7차)​
    2025.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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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2월 13일 고한읍 야생화마을 집수리사업 참여자 모집공고(6차)
    정선군 공고 제2025 - 170 호​고한읍 야생화마을 집수리사업 참여자 모집공고(6차)- 고한 일반근린형 도시재생뉴딜사업 - 고한 일반근린형 도시재생뉴딜사업의 시행으로 고한읍 도시재생활성화계획 구역내 노후주택 외부집수리(지붕, 담장, 외벽, 창호 등)를 위한 “야생화마을 집수리지원사업 참여자 모집”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주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2025년 2월 12일 정 선 군 수
    2025.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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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2
  5. 12월 17일 정선군 고한읍 도시재생 활성화계획(경미한 변경) 고시
    정선군 고한읍 도시재생 활성화계획(경미한 변경) 고시​첨부파일    정선군 고한읍 도시재생활성화계획 변경 고시문.hwp
    2025.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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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1
  6. 12월 2일 고한읍 야생화마을 집수리사업 참여자 모집공고(5차)
    정선군 공고 제2024 - 1285호​고한읍 야생화마을 집수리사업 참여자 모집공고(5차)- 고한 일반근린형 도시재생뉴딜사업 -고한 일반근린형 도시재생뉴딜사업의 시행으로 고한읍 도시재생활성화계획 구역내 노후주택 외부집수리(지붕, 담장, 외벽, 창호 등)를 위한 “야생화마을 집수리지원사업 참여자 모집”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주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2024.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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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2
  7. 11월 20일 정선(고한) 군계획시설사업(주차장 4,5) 실시계획인가(변경) 고시
    정선군 고시 제2024-87호​강원도 고시 제1998-207호(1998. 10. 15.)로 최초 결정 고시된 정선(고한) 군계획시설(주차장 4)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7조에 의거 사업기간 연장에 따라 실시계획을 변경 인가하고, 같은 법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 합니다.2024년 11월 8일정 선 군 수1. 위 치: 강원특별자치도 정선군 고한읍 고한리 120-5번지 일원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가. 종 류 : 군계획시설사업(교통시설 : 주차장) 나. 명 칭 : 정선(고한) 군계획시설사업(주차장 4) 신축 3. 사업의 면적 또는 규모시설명군계획시설 결정실시계획 인가 비 고 세부시설명규 모금회시행 교통시설(주차장) 주차장 4□ A=4,282㎡ □ 주차타워 신축 A=4,282㎡(지상 3층)- 건축면적 : 2,152.21㎡- 연 면 적 : 6,087.08㎡4. 사업시행자 및 주소가. 성 명 : 정선군수(교통관리사업소장) 나. 주 소 : 강원특별자치도 정선군 정선로 12265. 사업기간 가. 당 초 : 2024. 4. 26. ~ 2024. 12. 31.나. 변 경 : 2024. 4. 26. ~ 2025. 6. 30.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 지번, 지목 및 면적, 소유권 외의 권리의명세 및 그 소유자·권리자의 성명, 주소 : 변경없음 7. 법 제99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 등의 귀속 및 양도에 관한 사항: 해당없음​정선군 고시 제2024-89호정선(고한) 군계획시설사업(주차장 5) 실시계획인가(변경) 고시 강원도 고시 제1998-207호(1998. 10. 15.)로 최초 결정 고시된 정선(고한) 군계획시설 (주차장 5)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7조에 의거 사업기간 연장에 따라 실시계획을 변경 인가하고, 같은 법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 합니다.2024년 11월 8일 정 선 군 수1. 위 치 : 강원특별자치도 고한읍 고한리 104-3번지 일원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가. 종 류 : 군계획시설사업(교통시설 : 주차장) 나. 명 칭 : 고한 제2공영주차장 입체화사업 3. 사업의 면적 또는 규모시설명군계획시설 결정실시계획 인가 비 고 세부시설명규 모금회시행 교통시설(주차장) 주차장 5□ A=2,669㎡ □ 주차타워 신축 A=2,801㎡(지상 2층)- 건축면적 : 1,316.35㎡- 연 면 적 : 2,502.60㎡-4. 사업시행자 및 주소가. 성 명 : 정선군수(도시과장) 나. 주 소 : 강원특별자치도 정선군 정선읍 봉양3길 215. 사업기간 가. 당 초 : 2024. 9. 6. ~ 2024. 12. 31.나. 변 경 : 2024. 9. 6. ~ 2025. 12. 31.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 지번, 지목 및 면적,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 및 그 소유자·권리자의 성명, 주소 : 변경없음 7. 법 제99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 등의 귀속 및 양도에 관한 사항 : 해당없음 
    2024.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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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2
  8. 11월 7일 정선(고한) 군관리계획(시설:주차장) 결정(변경), 실시계획인가 및 지형도면 고시
    1. 강원도 고시 제1998-207호(1998. 10. 15.)로 최초 결정 고시된 정선(고한) 군계획시설(주차장 5)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88조,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제97조, 제100조, 「강원특별자치도 사무위임조례」 제2조에 따라 군관리계획(시설:주차장) 결정(경미한 변경) 및 군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인가 고시하고,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강원특별자치도 사무위임조례」 제2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하며, 관계도서는 정선군청 도시과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가. 위    치 : 강원특별자치도 고한읍 고한리 104-3번지 일원    나. 사업의 종류 및 명칭    1) 종   류 : 군계획시설사업(교통시설 : 주차장)     2) 명   칭 : 고한 제2공영주차장 입체화사업   다. 사업의 면적 또는 규모 : 주차타워 신축 A=2,801㎡(지상 2층)  라. 사업시행자 및 주소    1) 성   명 : 정선군수(도시과장)     2) 주   소 : 강원특별자치도 정선군 정선읍 봉양3길 21  마. 사업기간 : 실시계획인가일로부터 ∼ 2024. 12. 31.  바.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 지번, 지목 및 면적,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 및 그 소유자·권리자의 성명, 주소 : 붙임 참조   사. 법 제99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 등의 귀속 및 양도에 관한 사항 : 해당없음   아. 군관리계획 결정(변경)에 관한 사항 : 고시문 참조
    2024.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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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2
  9. 9월 24일 2024 야생화 오즈로드 축제일정(4곳마을)
    신촌마을 9월 27일(금) 16:30~20:00 야생화공방물한마을 10월 11일(금) 16:30~20:00 13리 노인회관앞 행사장18번가 10월 19일(토) 13:00~18:00 마을호텔18번가 골목길19리 10월 22일(화) 16:30~20:00 고한농협 주차구역 행사장~ 
    2024.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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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0
  10. 정선(고한) 군계획시설사업(주차장 5) 실시계획인가를 위한 열람공고_0829
    1. 강원도 고시 제1998-207호(1998. 10. 15.)로 최초 결정 고시되어, 정선군 고시 제2024- 10호(2024. 2. 2.)호로 변경 결정고시된 정선(고한) 군계획시설(주차장 5)에 대한 군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인가를 위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9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열람공고합니다.​  2. 사업시행 구역 내 토지 또는 건축물 등의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열람하시고 의견이 있을 시 열람 기간 내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위    치 : 강원특별자치도 고한읍 고한리 104-3번지 일원   나. 사업의 종류 및 명칭    1) 종   류 : 군계획시설사업(교통시설 : 주차장)     2) 명   칭 : 고한 제2공영주차장 입체화사업    다. 사업의 면적 또는 규모 : 주차타워 신축 A=2,801㎡(지상 2층)  마. 사업기간 : 실시계획인가일로부터 ∼ 2024. 12. 31.  바. 공람기간 : 게재일로부터 14일(2024. 8. 16. ∼ 8. 30.)  사. 공람장소 : 정선군 도시과(☎033-560-2132)  아.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 지번, 지목 및 면적,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 및 그 소유자·권리자의 성명, 주소 : 붙임  자. 법 제99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 등의 귀속 및 양도에 관한 사항 : 해당없음[출처] 정선(고한) 군계획시설사업(주차장 5) 실시계획인가를 위한 열람공고|작성자 고한도시재생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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