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선군 고시 제2024-87호
강원도 고시 제1998-207호(1998. 10. 15.)로 최초 결정 고시된 정선(고한) 군계획시설(주차장 4)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7조에 의거 사업기간 연장에 따라 실시계획을 변경 인가하고, 같은 법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 합니다.
2024년 11월 8일
정 선 군 수
1. 위 치: 강원특별자치도 정선군 고한읍 고한리 120-5번지 일원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가. 종 류 : 군계획시설사업(교통시설 : 주차장)
나. 명 칭 : 정선(고한) 군계획시설사업(주차장 4) 신축
3. 사업의 면적 또는 규모
시설명
군계획시설 결정
실시계획 인가
비 고
세부시설명
규 모
금회시행
교통시설
(주차장)
주차장 4
□ A=4,282㎡
□ 주차타워 신축 A=4,282㎡(지상 3층)
- 건축면적 : 2,152.21㎡
- 연 면 적 : 6,087.08㎡
4. 사업시행자 및 주소
가. 성 명 : 정선군수(교통관리사업소장)
나. 주 소 : 강원특별자치도 정선군 정선로 1226
5. 사업기간
가. 당 초 : 2024. 4. 26. ~ 2024. 12. 31.
나. 변 경 : 2024. 4. 26. ~ 2025. 6. 30.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 지번, 지목 및 면적,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 및 그 소유자·권리자의 성명, 주소 : 변경없음
7. 법 제99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 등의 귀속 및 양도에 관한 사항: 해당없음
정선군 고시 제2024-89호
정선(고한) 군계획시설사업(주차장 5) 실시계획인가(변경) 고시
강원도 고시 제1998-207호(1998. 10. 15.)로 최초 결정 고시된 정선(고한) 군계획시설 (주차장 5)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7조에 의거 사업기간 연장에 따라 실시계획을 변경 인가하고, 같은 법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 합니다.
2024년 11월 8일
정 선 군 수
1. 위 치 : 강원특별자치도 고한읍 고한리 104-3번지 일원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가. 종 류 : 군계획시설사업(교통시설 : 주차장)
나. 명 칭 : 고한 제2공영주차장 입체화사업
3. 사업의 면적 또는 규모
시설명
군계획시설 결정
실시계획 인가
비 고
세부시설명
규 모
금회시행
교통시설
(주차장)
주차장 5
□ A=2,669㎡
□ 주차타워 신축 A=2,801㎡(지상 2층)
- 건축면적 : 1,316.35㎡
- 연 면 적 : 2,502.60㎡
-
4. 사업시행자 및 주소
가. 성 명 : 정선군수(도시과장)
나. 주 소 : 강원특별자치도 정선군 정선읍 봉양3길 21
5. 사업기간
가. 당 초 : 2024. 9. 6. ~ 2024. 12. 31.
나. 변 경 : 2024. 9. 6. ~ 2025. 12. 31.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 지번, 지목 및 면적,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
및 그 소유자·권리자의 성명, 주소 : 변경없음
7. 법 제99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 등의 귀속 및 양도에 관한 사항 : 해당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