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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024년 정선군 슬레이트 처리지원사업 신청접수 공고(2차)
2024.05.10

정선군에서는 2024년도 슬레이트 처리지원사업 대상자를 아래와 같이 공개 모집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 모집 공고 개요

□ 슬레이트 지붕 철거대상 주민

1. 우선 선정 기준

(1순위) 연계사업 유무 (2순위) 기초수급자 및 기타 취약계층 (3순위) 노후정도(건축연도)

- 주택 소유자와 슬레이트 철거 및 처리에 대한 비용 등의 협의가 완료된 주택

2. 지원금액

- 주택 슬레이트 철거 : 1동당 최대700만원 지원 (우선지원가구 : 1동당 전액지원)

- 주택 지붕개량 : 1동당 최대 500만원 지원 (우선지원가구 : 1동당 1천만원 한도내에서 지원)

- 비주택 슬레이트(축사·창고) 철거 : 철거면적 200㎡ 이하까지 지원

※ 철거 및 지붕개량 비용이 지원금액을 초과할 경우 초과비용은 자부담하여야 함

3. 배정물량

(주택 슬레이트 철거) 200동 (주택 슬레이트 개량) 31동 (비주택 슬레이트 철거) 20동

※ 신청방법

□ 기본 첨부서류

1. 신청서

2. 위치도 및 사진현황 1부

3. 건축물대장이 존재하는 경우 : 건축물대장 사본 1부

4. 건축물대장 미등재 시 : 소유권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전기세, 재산세 납부고지서, 토지대장 등)

5. 임대차계약서(임차인 경우) 사본 1부

6. 가구유형별(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기타 취약계층(장애인 등)의 경우) 증빙자료

7. 신청인 및 건축주 신분증 사본 1부

8. 건축주(신청인)과 토지주가 상이할 경우 : 동의서 1부 및 토지대장 1부

※ 접수방법

□ 제출시기 : 2024. 9. 30.일까지 상시 접수

※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음

□ 제출장소 : 해당 읍면 행정복지센터 총무팀

□ 문의전화 : 정선군 환경과 자원순환팀☎)033-560-2359


 【붙임】2024년 정선군 슬레이트 처리지원사업 신청 공고 (2차).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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