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강원도 고시 제1998-207호(1998. 10. 15.)로 최초 결정 고시된 정선(고한) 군계획시설(주차장 5)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88조,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제97조, 제100조, 「강원특별자치도 사무위임조례」 제2조에 따라 군관리계획(시설:주차장) 결정(경미한 변경) 및 군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인가 고시하고,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강원특별자치도 사무위임조례」 제2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하며, 관계도서는 정선군청 도시과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가. 위 치 : 강원특별자치도 고한읍 고한리 104-3번지 일원
나. 사업의 종류 및 명칭
1) 종 류 : 군계획시설사업(교통시설 : 주차장)
2) 명 칭 : 고한 제2공영주차장 입체화사업
다. 사업의 면적 또는 규모 : 주차타워 신축 A=2,801㎡(지상 2층)
라. 사업시행자 및 주소
1) 성 명 : 정선군수(도시과장)
2) 주 소 : 강원특별자치도 정선군 정선읍 봉양3길 21
마. 사업기간 : 실시계획인가일로부터 ∼ 2024. 12. 31.
바.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 지번, 지목 및 면적,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 및 그 소유자·권리자의 성명, 주소 : 붙임 참조
사. 법 제99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 등의 귀속 및 양도에 관한 사항 : 해당없음
아. 군관리계획 결정(변경)에 관한 사항 : 고시문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