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선 군관리계획(고한리2-3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의 규정에 따라 주민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청취 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람.공고 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람기간 내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계획의 개요
ㅇ 공람목적 : 정선군관리계획(고한리2-3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 주민의견 청취
ㅇ 위 치 : 강원특별자치도 정선군 고한읍 85-18번지 일원
ㅇ 사업내용 : 정선 군관리계획(고한리2-3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
- 지구단위계획 : 도로 신설 1개소 (B=4m, L=251m), 변경 1개소(모퉁이변경)기반시설 변경에 따른 가구 및 획지계획 변경
2. 공람기간 및 장소
ㅇ 공람기간 : 2024. 8. 9. ~ 2024. 8. 23.(게재일로부터 14일간)
ㅇ 공람장소 : 정선군청 시설국 도시과, 고한읍 행정복지센터
ㅇ 공람내용 및 관계도서(공람장소 비치)
- 정선 군관리계획(고한리2-3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 도서
3. 의견제출 장소 및 방법 : 정선군청 시설국 도시과, 고한읍 행정복지센터로 서면 제출
4. 기타사항 :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열람하시고 의견이 있으신 분은 열람기간 내 의견서를 제출하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정선군청 도시과(033-560-213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본 공람·공고(안)은 최종 결정된 내용이 아니며, 행정절차 이행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습니다.
[출처] 정선 군관리계획(고한리2-3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 공람.공고|작성자 고한도시재생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