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광장
공지사항
정선(고한) 군계획시설사업(주차장 5) 실시계획인가를 위한 열람공고_0829
2024.09.20

1. 강원도 고시 제1998-207호(1998. 10. 15.)로 최초 결정 고시되어, 정선군 고시 제2024- 10호(2024. 2. 2.)호로 변경 결정고시된 정선(고한) 군계획시설(주차장 5)에 대한 군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인가를 위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9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열람공고합니다.



  2. 사업시행 구역 내 토지 또는 건축물 등의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열람하시고 의견이 있을 시 열람 기간 내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위    치 : 강원특별자치도 고한읍 고한리 104-3번지 일원 


  나. 사업의 종류 및 명칭


    1) 종   류 : 군계획시설사업(교통시설 : 주차장) 


    2) 명   칭 : 고한 제2공영주차장 입체화사업  


  다. 사업의 면적 또는 규모 : 주차타워 신축 A=2,801㎡(지상 2층)


  마. 사업기간 : 실시계획인가일로부터 ∼ 2024. 12. 31.


  바. 공람기간 : 게재일로부터 14일(2024. 8. 16. ∼ 8. 30.)


  사. 공람장소 : 정선군 도시과(☎033-560-2132)


  아.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 지번, 지목 및 면적,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 및 그 소유자·권리자의 성명, 주소 : 붙임


  자. 법 제99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 등의 귀속 및 양도에 관한 사항 : 해당없음

[출처] 정선(고한) 군계획시설사업(주차장 5) 실시계획인가를 위한 열람공고|작성자 고한도시재생센터

목 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