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선군의회가 가리왕산 케이블카 이용료 조정을 통해 케이블카 활성화와 지역경제 활력 제고에 나서 주목된다. 정선군의회(의장 전영기)는 30일 군의회 본회의장에서 제289회 임시회 2차 본회의를 끝으로 9일간의 회기를 마무리했다. 이번 임시회 기간동안 정선군이 제출한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에 따른 조례명 등 명칭 변경을 위한 정선군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등은 원안 가결하고, ‘정선군 가리왕산 케이블카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 가결했다. 이날 ‘정선군 명예군민증 수여대상자 심의안’도 의결했다.
‘가리왕산 케이블카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 가결안 내용을 보면, 이용료에 대해 관광패키지상품을 개발할 경우와 군에서 주관·주최하는 주요 행사, 축제, 이벤트 등의 활성화를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일정기간을 정해 할인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케이블카 이용객에게 징수한 입장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정선아리랑상품권으로 환급할 수 있도록 했다. 환급액은 지급 대상의 구분없이 5000원으로 정했다.
케이블카 이용료는 일반은 대인 1만5000원·소인 1만1000원이며, 정선군민 및 정선군 자매도시 주민, 폐광지역·강원남부권 시·군 주민들은 대인 1만원·소인 8000원이다. 장애인은 대인 1만원·소인 8000원, 국가유공자·65세이상은 1만원으로 결정했다. 군의회는 이날 임시회에 앞서 열린 5월 제2차 의원 정례간담회에서 제290회 정례회를 오는 6월 12~13일 양일간 개회키로 정했다.
전영기 군의장은 “사업장과 민생현안 등에 대해 폭넓게 보고 들을 수 있는 회기가 됐다”며 “적극적인 의견 수렴과 충실한 법 검토를 통한 업무 추진으로 군민에게 혼란을 주는 일이 없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출처 : 강원도민일보http://www.kado.net/news/articleView.html?idxno=1185957